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안보첩보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안보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보첩보의 신빙성ㆍ가치성2. 안보첩보 수집 절차의 적정성3. 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4. 그 밖에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1.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장2. 시ㆍ도경찰청: 안보수사과장(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장,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장)
⑤위원장은 매주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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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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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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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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