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7조 (안보첩보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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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안보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안보첩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보첩보의 신빙성ㆍ가치성2. 안보첩보 수집 절차의 적정성3. 안보첩보에 관한 수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대응 조치4. 그 밖에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1.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장2. 시ㆍ도경찰청: 안보수사과장(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안보수사지원과장,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공공안전과장)
⑤위원장은 매주 1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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