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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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보첩보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보: 국가 안보상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2. 중보: 2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3. 일보: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4. 활용: 안보업무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높은 안보첩보5. 기록: 안보업무의 보조자료로서 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안보첩보6. 참고: 단순히 안보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안보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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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보첩보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보: 국가 안보상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2개 이상의 시ㆍ도경찰청과 연관된 중요첩보 등 경찰청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2. 중보: 2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첩보 등 시ㆍ도경찰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3. 일보: 경찰서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안보첩보4. 활용: 안보업무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높은 안보첩보5. 기록: 안보업무의 보조자료로서 추후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있는 안보첩보6. 참고: 단순히 안보업무에 참고가 될 뿐, 활용ㆍ시행할 가치가 적은 안보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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