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보첩보"란 안보범죄와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안보범죄첩보: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사이버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첩보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안보범죄사건첩보: 대상자, 혐의 내용, 증거자료 등이 특정된 입건 전 조사 단서 자료2) 안보범죄일반첩보: 안보범죄사건첩보를 제외한 안보범죄와 관련된 자료나. 안보정책첩보: 안보범죄 수사 제도, 범죄예방 및 검거대책 등에 관한 자료2. "안보첩보분석시스템"(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Analysis System, NSIAS, 이하 "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경찰청 안보범죄분석과에서 안보첩보의 수집, 작성, 평가, 배당 등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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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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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