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0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보범죄첩보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범죄첩보를 제출한 사람을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한 사람과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②경찰관서의 장은 안보정책첩보를 제출하여 안보정책 개선ㆍ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별도 포상할 수 있다.
③경찰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평가한 안보첩보 성적을 특별승진 또는 포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