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0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안보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보정책 수립 및 안보첩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보범죄첩보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하였을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범죄첩보를 제출한 사람을 사건을 해결하거나 중요범인을 검거한 사람과 동등하게 특별승진 또는 포상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안보정책첩보를 제출하여 안보정책 개선ㆍ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별도 포상할 수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이 평가한 안보첩보 성적을 특별승진 또는 포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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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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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