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3조의2 (다른 경찰서장의 독자성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1. 공식 조문 원문
경무관 경찰서장은 같은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권한을 존중해야 하며,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신설 ’18.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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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경찰서장과의 업무범위제3조 · 경무관 경찰서장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의2 · 다른 경찰서장의 독자성 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치안조정협의회 설치제5조 · 심의사항제6조 · 협의회의 구성제7조 · 회장의 직무제8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