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2조 (다른 경찰서장과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이하 ‘경무관 보임 경찰서’라 한다)의 경찰서장과 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내의 다른 경찰서장은 상호 독립적으로 각각의 관할구역의 치안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치안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치안조정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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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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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