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경무계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의안의 작성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간사는 협의회의 사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무관 보임 경찰서 소속 경무계의 직원에게 임무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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