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1. 조문 원문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18.5.28, ’21.1.22>
협의회의 회의는 소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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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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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