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사항2. 교통안전대책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3. 풍속ㆍ성매매업소 단속 등 합동단속에 관한 사항4. 중요사건ㆍ사고 발생시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5. 제3조제3항의 관할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7.23>6. 그 밖에 경찰서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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