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6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경무관 경찰서장이 되고, 부회장은 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장들로 한다.
②위원은 경무관 보임 경찰서를 포함하여 각 경찰서의 과장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최소한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는 각 경찰서가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