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3조 (경무관 경찰서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1. 조문 원문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경찰서장(이하 ‘경무관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치안행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치안 협력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외적으로 자치단체 내의 모든 경찰서를 대표하고, 이 경우 다른 경찰서장들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18.5.28>
경무관 경찰서장은 별표 1에 규정된 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내의 전 구역을 관할한다.<신설 ’18.5.28>
경무관 경찰서장은 제5조에 따른 치안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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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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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