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7조 (회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1. 조문 원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들 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신하며, 회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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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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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