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10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의 다른 경찰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2>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18.5.28>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심의사항을 소관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 사항을 소관하는 각 경찰서의 계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신설 ’18.5.28>
실무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무관 보임 경찰서의 심의사항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18.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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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무관 경찰서장 보임 경찰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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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