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2조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으로부터 통보(인사자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감사관은 이를 해당직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4급 이하는 소속국장 또는 부서책임자, 3급 이상은 차상급자)에게 송부하고 별첨 서식의 의견서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문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견서 작성을 완료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제3조에서 정하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징계조치하기로 처리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를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과장은 필요한 인사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용조치하기로 확정될 경우 감사관은 이를 해당직원 및 인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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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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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