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5조 (조치결과 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보(인사자료)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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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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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