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3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요구하지 아니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처분을 인사자료통보 형식으로 위임(이하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라 한다)한 것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내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제1차관으로, 부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인사자료통보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로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 3인 이내를 위원으로 하며 감사관을 간사로 한다. 다만, 인사자료통보 대상자와 그 대상자의 감사당시 감독책임자는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회는 감사원의 통보(인사자료 포함)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관용조치여부를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통보사항 접수후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인사자료 통보대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는 권한을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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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징계ㆍ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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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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