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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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후핵연료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후핵연료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다.<img id="16108198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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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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