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2026-01-2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4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1-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제11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부과제12조 기준시점제13조 실질할인율제14조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제15조 부담금 적립잔액제16조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제17조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제17의2조 분기별 발생량제18조 추정비용제19조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제19의2조 충당금의 회계처리를 위한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제21조 원자력발전소 해체 충당금 산정변수 변경시 조치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제5조 기준시점제6조 실질할인율제7조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제8조 중ㆍ저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계정 잔액제9조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