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 (분기별 발생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에 따른 분기별 발생량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경수로 :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핵연료 다발의 수로서 해당 분기에 원자로가 연료 재장전을 하는 경우에는 재장전을 완료한 때를 발생시점으로 본다. 다만, 영구정지 원자로의 경우 해당 분기에 인출된 핵연료 다발의 수로서 인출이 완료된 때를 발생시점으로 본다.2. 중수로 : 해당 분기에 원자로에서 인출이 완료된 핵연료 다발의 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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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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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