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가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기준시점"은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잔액, 부담금 적립잔액,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를 정하는 시점을 말한다.3.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연도별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및 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저장, 운반, 처분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기간 만큼 할인)하여 합산한 총액을 말한다.4. "중ㆍ저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계정 잔액"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의 잔액으로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용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5. "미래반입량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연도별로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 기간만큼 할인하여 계산한다)하여 합산한 총 반입량을 말한다. 이 경우 처분시설 운영 종료 시점까지의 총 반입량은 80만드럼을 한도로 한다.6.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처분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영구처분 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개봉선원폐기물 관리비용"은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가연성폐기물, 비가연성폐기물, 비압축성폐기물, 폐필터, 유기폐액, 혼합폐액, 무기폐액, 건조동물사체 및 냉동 동물사체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나. "밀봉선원폐기물 관리비용"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 농도가 감쇄되어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의 저장 및 영구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7. "부담금 적립잔액"이란 기준시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잔액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서 기 지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8. "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란 기준시점 이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도별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실질할인율로 해당기간 만큼 할인)하여 합산한 총 발생량을 말한다.
제1항의 용어정의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원자력안전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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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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