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의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은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에서 설계수명(계속운전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 기간 포함) 만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②영구정지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체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영구정지 후 5년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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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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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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