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의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은 초기 충당금 산정시점에서 설계수명(계속운전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 기간 포함) 만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②영구정지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체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영구정지 후 5년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년씩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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