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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산금
제11조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제12조
충당금의 적립
제13조
당연직 이사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15조
기금의 조성
제16조
기금의 용도
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제18조
계정 간의 재원 전입
제19조
제2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21조
기금운용세칙
제22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23조
권한의 위탁 등
제24조
과태료
제3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제4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제6조
관리비용의 적립 등
제7조
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제8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9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