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 · 총 24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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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산금제11조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제12조 충당금의 적립제13조 당연직 이사제14조 업무의 위탁제15조 기금의 조성제16조 기금의 용도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제18조 계정 간의 재원 전입제19조 제2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제21조 기금운용세칙제22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제23조 권한의 위탁 등제24조 과태료제3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제4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제6조 관리비용의 적립 등제7조 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제8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제9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