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공포 · 2026-01-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관리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img id="161081967"></img>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이하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개봉선원폐기물은(폐액제외) 관리비용을 50%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또한 밀봉선원폐기물을 표준용기로 폐기시 관리비용을 20%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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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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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