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0ℓ 드럼 기준 1,639만원이며,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치지역 지원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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