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원자력발전소 해체 충당금 산정변수 변경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변수를 재평가하여 산정한 충당금이 기존의 산정 변수로 산정한 충당금과 차이가 발생하면 변경된 산정변수를 적용하는 시점에 유효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제8조제1항의 별표2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 및 제12조제2항의 별표3의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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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의2조 · 분기별 발생량제18조 · 추정비용제19조 ·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제19의2조 · 충당금의 회계처리를 위한 물가상승률 및 할인율제20조 ·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원자력발전소 해체 충당금 산정변수 변경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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