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3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민원상담위원의 임기는 제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③민원상담위원의 총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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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