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6조 (실비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상담위원등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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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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