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4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상담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세종ㆍ서울 종합민원상담센터(이하 "종합민원상담센터"라 한다)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문상담위원의 전문분야에 관한 상담2. 고충민원, 부패행위 신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행정심판 관련 상담 및 안내3. 그 밖에 고충상담기획과장이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민원상담위원은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원인의 민원사항 청취 후 해당 전문상담위원 또는 조사관(화상) 상담 안내2.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안내 및 민원 제출방법 등 안내3. 그 밖에 고충상담기획과장이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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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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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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