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8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상담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전문상담위원등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때2. 전문상담위원등이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그 밖에 전문상담위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4. 전문상담위원등이 해촉을 희망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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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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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