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5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상담인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 및 운용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상담위원등은 고충상담기획과장이 지정한 일시에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상담위원등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상담위원등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상담위원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행정심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위원회 소관 관계법령의 내용과 민원상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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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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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