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제2조 (납세자유형ㆍ 세목별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의 납세자유형과 세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①다음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4%(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15%)1.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이하 "간이과세자")2.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추계신고’를 하는 자 및 제160조 제2항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자(이하 "추계 및 간편장부 신고자")
②다음 각 항목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인 납세자(이하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1.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명세 및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4%)<img id="1611197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