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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3자의 납부
제100조
체납자료의 요구 등
제101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제102조
체납 횟수의 계산
제103조
출국금지 요청
제104조
출국금지 해제 요청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06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06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0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제13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제14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제16조
담보제공의 예외
제17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
제2조
납부기한 전 징수
제20조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제21조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2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
납세담보의 해제
제24조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6조
강제징수의 속행
제27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8조
강제징수의 인계
제29조
공유물에 대한 압류
제3조
독촉의 예외
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33조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제34조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제35조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제37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제38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39조
압류 동산의 표시
제3의2조
실태확인
제4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41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제42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제43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제43의2조
가상자산의 압류
제4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45조
추산가액
제46조
압류 해제 조서
제46의2조
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48조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49조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제5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제50조
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51조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제52조
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제53조
제53의2조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54조
수의계약
제55조
감정인
제56조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제57조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58조
공매공고 사항
제59조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6조
위탁 수수료
제60조
매각불허의 통지
제60의2조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61조
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제62조
공매취소의 사유
제63조
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제6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65조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제66조
공매대행 의뢰 등
제67조
압류재산의 인도
제68조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제69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제7조
위탁 해지
제70조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제71조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제72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73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제74조
수의계약 대행
제74의2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제75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제76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8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제7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제80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1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2조
회의
제83조
회의록
제84조
보고와 통지
제85조
의견 청취
제8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87조
수당
제88조
위원의 해촉
제89조
정부 관리기관
제9조
납부의 방법
제90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제91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제93조
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제94조
납세증명서
제95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96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97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제98조
체납자료의 제공
제99조
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