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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