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적격자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적격자는 [별표]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은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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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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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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