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 (재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에는 대표사가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④제8조에 따라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단,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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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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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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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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