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배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설계 : [별표]의 1.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 [별표]의 2.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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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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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