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적격자선정 결격)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또는 제8조제2항)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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