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업무중첩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②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조달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각 평가분야별로 [별지]에 따라 평가한다.2.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자의 경력,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는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경력과 실적 :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2)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 : 다음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ㆍ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ㆍ 발주청나. 평가대상자의 경력과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한다.3. 신용도가. 신용도의 평가는 업무정지 및 벌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첨부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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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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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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