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1. 공동이행방식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2. 분담이행방식 :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가항목 중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한다.2. 평가항목 중 신용도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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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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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기준일 등제3조 · 적용기준제4조 · 배점기준제5조 · 평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적격자선정 결격제8조 · 적격자 등의 선정제9조 · 평가결과 통지제10조 · 재평가제11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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