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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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서 규정한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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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서 규정한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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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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