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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