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답변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 등을 하고 즉시 이를 청구인 및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그 심판청구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등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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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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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