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을 맡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시장조사심의관, 방송미디어진흥국장, 방송기반국장의 직에 있는 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