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을 맡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시장조사심의관, 방송미디어진흥국장, 방송기반국장의 직에 있는 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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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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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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