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다.
②회의는 간사의 사건개요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각 위원들 상호간의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건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된 검토위원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사건개요 등의 설명이 있은 후 출석당사자를 입장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위원의 질문 등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출석당사자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퇴장을 명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외에 당해 심판청구사건과 관계있는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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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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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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