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한다.
회의는 간사의 사건개요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각 위원들 상호간의 질문과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건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된 검토위원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같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사건개요 등의 설명이 있은 후 출석당사자를 입장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위원의 질문 등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출석당사자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퇴장을 명한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건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 외에 당해 심판청구사건과 관계있는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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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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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