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심판청구서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부서(소관 국ㆍ관 단위로 하며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