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결서 및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회의가 끝난 즉시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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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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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