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사건별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함께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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