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2.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6.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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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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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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