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사의를 표하지 않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재위촉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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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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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