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제4조 (표준제품 지정 취소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17조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별로 지정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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